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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사기)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 2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 및 법정 구속된 사안 입니다. > > [쟁 점] > 의뢰인의 오피스텔 매수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명 최근 빌라왕 또는 건축왕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변소 내용 및 결과] > 의뢰인의 오피스텔 매수는 민사상 계약에 따른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사기죄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직권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 최근 다수의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로블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해당 사안의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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