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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 > 피고인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3,000만 원이 필요하여 2,000만 원으로는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설정을 모두 해제해 주고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습니다. > > > [사건의 쟁점] > > >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 > > > 피고인이 작성해 준 각서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해당 내용이 법률상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각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장 및 검사의 > 공사 사실 취지와 달리 법률상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검토하여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 >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 > >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원칙인 점, > 피해자가 아직 대금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서의 기재를 3,000만 원 지급을 전제로 하는 약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 > > >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였고 이와 상반된 피고인 부부 및 주변 지인의 진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아 1심 무죄, 2심 무죄를 최종 선고받을 >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표면적으로 보면, 변호인이 보기에도 사기죄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고 공소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 > 사건의 진행은 어려웠으나, 다행히도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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