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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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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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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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예방 및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1. 보험사기죄 (법 제8조)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위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 또는 조작된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시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동원
병원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 또는 진료기록 조작
사고가 없었음에도 거짓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 청구

처벌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대상

2. 보험사기방조죄 (법 제9조)
보험사기를 하는 자를 알고서도 이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예시
보험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병원 관계자
허위 사고를 인정하는 허위 증언을 한 목격자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보험사기알선죄 (법 제10조)
보험사기를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예시
보험사기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브로커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기를 권유한 사람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보험사기범죄 관련 수익은닉죄 (법 제11조)
보험사기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숨기고 세탁하는 행위

예시
보험사기로 얻은 금전을 타인의 계좌로 숨기거나 재산세탁

처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및 특별규정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죄로 얻은 금전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하여 보험사기 범죄 적발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점
경미한 보험금 청구라도 허위로 하거나 조작하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알고서도 협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