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1차 운행, 0.206%, 2차 0.194% 운행으로 실형이 확정적인 사건이었으나, 벌급 1,500만원으로 감경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