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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거불능상태의 간음 혐의에 대한 변론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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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본문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쟁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로서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마약류 등).

​​[피고(의뢰인)의 주장]

​쟁점에 대한 변호인 측의 주요 주장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관련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고소 경위 및 고소 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는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심신 사실의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판결)입니다.

​[판단]

변호인 측은 주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의견]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준강간 사건의 경우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주장 입증, 피해자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고소 경위 및 그 후 정황에 대한 증거수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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