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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1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12회에 걸쳐 각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수행 사항]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12명 중 4명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공탁을 한 점,
피해자의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1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12회에 걸쳐 각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수행 사항]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12명 중 4명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공탁을 한 점,
피해자의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