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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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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위 지상주차장 차단기 앞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A, B를 역과하여 피해자 A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변호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 입증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피의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므로,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문제가 없었지만, 치상 즉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같은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관찰하였고 해당 영상과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위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직후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곳은 도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지상주차장에 진입하는 구조이며 사고 지점이 우회전 직후의 장소이므로 그곳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위 지상주차장 차단기 앞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A, B를 역과하여 피해자 A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변호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 입증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피의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므로,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문제가 없었지만, 치상 즉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같은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관찰하였고 해당 영상과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위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직후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곳은 도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지상주차장에 진입하는 구조이며 사고 지점이 우회전 직후의 장소이므로 그곳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