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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성공사례] 피의자들 중 의뢰인만 기소유예 !! 공전자기록등위작 불기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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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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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희망자와 수요처를 관리하고 '1365시스템'에 입력하여 봉사활동 실적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상호 공모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1365시스템에 명시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에도 각 개인정보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생년월일,
최근 접속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리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중 피의자 홍길동(가명 피의자 번호 4)에 대해서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의자의 행위가 해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각 범죄별 입증자료가 확보되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만약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형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 자기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및 결과]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자료 및 의뢰인들의 진술을 확인해 본 바, 피의자에게 이 사건 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모두 인정하게 하는 한편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사건의 조사 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사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건 피의자들 중 변호인의 의뢰인만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고 공범인 다른 피의자들은 별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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