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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무죄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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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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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도박장을 개설한 A 씨에게 24회에 걸쳐 591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도박방소 개설에 대한 인식과 방조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도박장 개설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보다 만약,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인정되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A 씨에게 빌려준 59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A 씨를 반대신문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소 안 주요 요지는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 씨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일부 돈은 밥 먹는데 필요하다, 도시가스비 생활비에 쓰려 고 한다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A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특정이 가능한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세도 있었고,
도시가스 이런 생활비 명목도 있었고, 가게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이모한테 그런 아기는 하지 않고 돈이 모자랄 때
이모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돈 이 없으니 30만 원만 보내달라', 여기저기 빌리려는데 쉽지 않다.
집세 때문에 또 찾아봤다 피 말린다', ’이모 이백 하루만 쓰고 빌릴 곳은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시로 A가 피고인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설령 피고인이 A가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24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대여한 것을 들어, 그 돈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 돈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대여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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