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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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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쟁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수행]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증거로 제출된 출입로 그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절취 물은 분실 혹은 도난당하였거나 제3자가 이를 절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적인 승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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