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 배임 횡령 2심 무죄 판결 확정 > 성공사례

경제범죄 배임 횡령 2심 무죄 판결 확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 경영자,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횡령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피 고인들의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업무 내용,
의사 결정 참여 여부, 상피 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가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소 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검찰은 혐의를 두고 수사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2심까지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 대단히 큰 성과의 사건입니다.

[참고 조문]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 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관련 분야

경제범죄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