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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요청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소 및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투자를 한 사실, 수익금과 투자금 중 일부는 반환한 사실,
투자는 금전 대여와는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도 이를 알고서 진행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변소 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특히,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낸 것은 변호인의 변소가 주요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요청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소 및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투자를 한 사실, 수익금과 투자금 중 일부는 반환한 사실,
투자는 금전 대여와는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도 이를 알고서 진행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변소 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특히,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낸 것은 변호인의 변소가 주요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