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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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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요청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소 및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투자를 한 사실, 수익금과 투자금 중 일부는 반환한 사실,
투자는 금전 대여와는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도 이를 알고서 진행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변소 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특히,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낸 것은 변호인의 변소가 주요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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