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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실형이 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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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분리조치 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대응 부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반성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과 그 가족은 집행유예 및 감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기에 1심에서 대응이 부족했고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밑줄 친 부분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과 가족(어머니, 언니)들에게 주지시켜서
피해 아동의 일기, 피해 아동의 편지, 남편의 병력기록, 언니들의 사실 확인서, 피해 아동의 양육계획서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왜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의 후속 조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나온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분리조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이 재차 아동학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주의할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어머니, 언니, 피해 아동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피해 아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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