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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사 수신 형태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쟁점]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변론 수행 사항]
의뢰인이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 투자자인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소 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325조(점유 강치,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유사 수신 형태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쟁점]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변론 수행 사항]
의뢰인이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 투자자인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소 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325조(점유 강치,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