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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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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6-01

본문

판결 내용 설명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본 변호인이 피고인은 시세 조종의 동기가 없고,

주식 거래의 형태가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며, 특히, 상피고인들 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소하여,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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