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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
2024.03
06
임대사기 전세사기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이…
[ 경제범죄 ]
2023.07
21
[성공사례] 피의자들 중 의뢰인만 기소유예 !! 공전자기록등위작 불기소결정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희망자와 수요처를 관리하고 '1365시스템'에 입력하여 봉사활동 실적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다른 피의자…
[ 경제범죄 ]
2023.07
21
[성공사례] 사기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 검사의 공소 및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3,000만 원이 필요하여 2,000만 원으로는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 경제범죄 ]
2023.07
17
[성공사례] 종중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 고소사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종중의 대표자인 피의자가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55개의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건이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
[ 경제범죄 ]
2023.07
17
[성공사례] 명품 가방 3회 절도 피해 금액 1,500만 원(프라다, 구찌, 보태기 베네타) 동종 전과 1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에 가품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가 진품과 교체해서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도합 1,500만 원 (프라다, 구찌, 보태기 …
[ 경제범죄 ]
2023.07
04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집행유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구속이 되었으나...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양형변호를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되었습니…
[ 경제범죄 ]
2023.07
04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무죄로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도박장을 개설한 A 씨에게 24회에 걸쳐 591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제범죄 ]
2023.07
03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심 무죄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 경제범죄 ]
2023.07
03
배임 횡령 2심 무죄 판결 확정
[사건 경위]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 경영자,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횡령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
[ 경제범죄 ]
2023.07
03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요청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 경제범죄 ]
2023.07
03
실형이 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분리조치 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대응 부…
[ 경제범죄 ]
2023.07
03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 무혐의 확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역 맘 카페에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상품권구매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쟁…
[ 경제범죄 ]
2023.07
03
사기죄 공모 등 무죄 확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사 수신 형태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쟁점]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변론 …
[ 경제범죄 ]
2023.06
0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판결 내용 설명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본 변호인이 피고인은 시세 조종의 동기가 없고, 주식 거래의 형태가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며, 특히, 상…
[ 경제범죄 ]
2022.12
23
[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 II 불기소 II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II 불기소 II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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